-
[ 목차 ]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요건을 기존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하겠다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2025년 8월 5일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해당 개편안에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와 1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양도세 개편 내용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초과 → 10억 원 초과로 하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추진됐다 철회된 대주주 기준을 복원하는 방향입니다.
- 현행 기준: 종목별 보유액 50억 원 초과 시 대주주로 간주, 양도소득세 부과
- 개정안: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어 과세 대상자 수를 대폭 확대
정부는 해당 조치가 소수 대주주 중심의 공정 과세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주주10억 대상자 숫자는? - 과세 대상자, 2만 명 넘는다, 투자자 반발의 핵심 논거
정치권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종목별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23,61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 50억 원 이상 보유자는 6,170명이며, 2025년 코스피 상승 흐름을 감안하면 현재 기준 대주주는 2만 4천 명 이상으로 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재계 인사와 고액 자산가(일명 슈퍼개미)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계층이 전체 시장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주주10억 기준에 반대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 매도 압력 증가>
과세 기준일 직전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 보유 종목을 매도하는 행태가 반복되며, 연말마다 주가 하락 압력을 유발함.
< 장기 투자 유인 약화>
보유 금액 기준의 과세 구조는 장기 투자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시스템으로 미국처럼 장기 보유에 따른 세제 감면 혜택도 존재하지 않아 장기 투자 유인을 저하시킴.
<현실성 부족한 기준>
10억 원은 인플레이션과 자산 상승을 고려할 때 고액 자산가뿐 아니라 일반 중산층 투자자도 포함될 수 있는 범위임.
<손익 통산 불가로 인한 불공정 과세>
현재는 이익이 난 종목만 과세 대상이 되고, 손실 종목은 세금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수익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구조에 해당함
대주주양도세국민청원 - 국민청원에 투자자 대거 동참
해당 개편안 발표 직후,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이 올라왔으며, 8월 5일 기준으로 13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한 상황입니다.
해당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 누구나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원은 일반적으로 30일간 진행되며, 이후에는 비공개 처리되거나 검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청원명: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 참여 방법: 아래 링크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검색
- 사이트 주소:
- https://petitions.assembly.go.kr
청원인은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로 인해 장기 투자 문화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청원이 10만 명을 초과한 만큼, 해당 사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공식 검토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이번 개편이 과세 형평성 확보와 자산 편중 완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총선을 앞둔 시기인 만큼 여론의 향방이 정책 수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
대주주 요건 변경과 관련한 이번 세제 개편 논란은 단순한 세법 개정 차원을 넘어, 투자자 신뢰, 시장 안정성, 장기 투자 문화 정착 여부 등 자본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시장과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공정한 과세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