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1 IRP 중도해지 세금 16.5%,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도 낼까? IRP를 중도해지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납입원금은 과세제외 대상입니다. 반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는 일반 해지 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퇴직금으로 들어온 금액은 별도의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므로 IRP 잔액 전체에 무조건 16.5%를 곱하면 안 됩니다. 실제 세금 계산과 과세제외금액 확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1. IRP 중도해지 세금, 어떤 돈에 붙을까?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에는 개인 납입금, 퇴직급여, 운용수익이 함께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해지 시 각각의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적립금 구분일반 해지 시 과세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과세제외(0%)세액공제 받은 원금기타소득세 16.5%운용수익기타소득세 16.5%퇴직급여이연된 퇴직소득세16.5%는 지방소.. 2026.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