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퇴직연금 운용상품 만기안내라는 연락이 왔다.
이직을 하면서, 현재 개인 IRP 계좌만 존재하고 있으니까 해당 계좌의 운용상품이 만기가 다가왔다는 뜻인 것 같다.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던 부분이라 그렇구나 하고 있었는 데
지난주에 신문에서 ‘MZ “0%대 수익 퇴직연금 싫어” … DC형으로 美ETF 공략’이라는 제목을 보고 나니 그냥 넘어갈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조만간 이직한 곳에서 퇴직연금을 운영하게 될 것 같은 데 이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곧 은행을 가기 전에 관련 정보를 알아보았다.
1. 퇴직연금제도란?
고용노동부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시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의미한다.
즉, 기업(사용자)가 개인의 퇴직금을 관리하는 형태가 아니라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관리함으로써, 개인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관리해 주는 제도에 해당한다.
그 종류로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 있다.
2.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의 정의
1)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라고 알려진 것으로,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사외 적립·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이다. 이 때, 확정된 급여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의미한다.
즉, 급여 수준이 퇴직금과 동일하며, 퇴직 시 평균임금 30일분 X 근속 연수에 따른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수준 및 정년 보장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대기업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
2)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라고 알려진 것으로, 사용자가 사전에 확정된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 시 급여로 수령하는 방식이다.
DC는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한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자가 적립된 퇴직급여를 자유롭게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퇴직 시 (연간 임금총액의 1/12) X 근속 연수 + 근속 기간 동안의 운용손익을 퇴직금으로 받게 된다고 이해하였다.
운용손익이 높으면 DB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체불위험 높거나 이직, 연봉제가 많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라고 한다.
3) 개인형(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로 알려진 것으로, 근로자가 이직·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운영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특정 시점에 적립금 + 운용손익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해하였다. 이 과정에 세액 공제 혜택도 있다고 들었다.
다만, 일정 기간 돈이 묶이게 되는 것으로, 돈을 모아야 하는 초기에는 그렇게 많은 금액을 적립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3. 실행 사항 정리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으로 운용
내가 기억하기로는 굉장히 안전한 상품으로 개인형(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연금이 운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조만간 사업장에서 운용되는 퇴직연금도 가입될 것으로 보이므로, 운용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 볼 시점인 것 같다.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도 들긴 해서 현재 가입되어 있는 개인형(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현재 상품을 유지하더라도, 새로 가입하게 될 퇴직 연금은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인플레이션은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했을 때, 인플레이션 이상의 수익이 있어야 자산의 관점에서는 뒤처지지 않는 것이고, 나의 사업장 규모 등을 생각했을 때,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길게 보면 자산 시장은 우상향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 같다.
다음 주에는 은행을 가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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