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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정부가 운영 중인 ‘새출발기금’이 2025년부터 더 넓은 범위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채무 조정에만 그치지 않고, 점포 철거 지원부터 취업·창업 준비, 신용 회복까지 재기 전 단계를 폭넓게 지원하는 종합 제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대상이 되는지,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순서대로 정리해드립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대출을 받은 이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금은 2022년 10월부터 시작되어 최대 3년간 신청이 가능하며, 총 30조 원 규모로 마련됐습니다. 일부 보조금은 피해 사업체에 대해 60~80%까지 지원되기도 합니다.
기금 지원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 부담 완화, 재기 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실질적인 부담 경감과 회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새출발기금은 채무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재창업이나 취업 준비도 도와주며, 신용 회복까지 지원하는 종합적 재기 지원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기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였으나, 2024년 11월까지로 사업 기간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폐업한 자영업자도 고용노동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실제로 취업하거나 창업에 성공하면, 채무조정에 따라 등록된 공공 신용정보가 즉시 해제됩니다. 신용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신청자의 신용 상태와 채무 현황에 따라 맞춤형 조정안이 제시됩니다. 온라인 신청 후, 상담을 거쳐 약정 체결과 실행으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신청 절차
1. 새출발기금 전용 홈페이지 접속
2. 본인 인증 후 신청
3.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4. 채무 조정안 확정 → 약정 체결 → 실행
문의 연락처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02-2100-2936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부: 02-750-1134
-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인수운영처: 051-794-3771
새출발기금 주요 혜택 상세 안내
① 채무 조정 혜택
- 고금리 대출(7% 이상)을 4.5% 이하로 전환
- 상환 기간 최대 5년 연장
- 장기 연체자 대상 원금 최대 60~70% 감면 가능
② 배달·택배비 지원
- 연간 최대 30만 원 지원
- 배달 중심 업종(음식점·카페 등)의 운영 부담 완화
③ 스마트 기기 설치 지원
- 키오스크, 스마트 오더 시스템 등 디지털 전환 장비 설치 시 보조금 지원
- 0.6만~1.1만 개 사업장 대상
④ 폐업 후 재기 지원
- 점포 철거비 최대 250~400만 원
- 사전교육 수당 60만 원, 심화교육 수당 50~110만 원
- 취업 성공 시 190만 원, 고용촉진장려금 최대 60만 원 추가 지급
⑤ 스케일업 및 매출 확대 지원
- 전용자금 0.4조 원, K-커머스 펀드 0.1조 원 운영
- e커머스 플랫폼 협업 확대 (1개 플랫폼당 최대 1억 원)
- 온누리상품권 5조 원 규모 발행, 상권활성화기금 운영 등
마무리
새출발기금은 이제 단순히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넘어, 실패 이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발판을 마련해주는 ‘재도약 프로그램’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대상이 더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주변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도 꼭 이 정보를 나누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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