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육아휴직 급여 휴직기간 신청,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by 생각행동 2025. 3. 29.

    [ 목차 ]

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와 신청 안내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은 직장인 부모들에게 육아휴직은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육아휴직 제도와 급여 기준, 부모 동시 사용 시 보너스 제도, 신청 방법, 계약직 가능 여부까지 꼭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근로를 중단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와 아빠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부부가 같은 회사에 다니는 경우에는 회사 규정에 따라 동시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루 1~5시간 단축해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기간 휴직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도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한 방법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있을 것
  2.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계약(고용관계)이 유지될 것

즉, 계약 기간이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중간에 계약이 종료되면 급여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시점과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계약 연장 여부를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이후의 커리어 계획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기존보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모두 인상되어,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1~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80만 원, 하한 100만 원)
• 4~12개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50만 원, 하한 100만 원)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50만 원인 경우,
13개월 동안은 상한선에 따라 월 180만 원, 412개월은 월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즉, 총 수령액은 180만 원 × 3개월 + 150만 원 × 9개월 = 1,89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180만 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3개월은 180만 원 × 80% = 144만 원으로 하한선보다 높기 때문에 그대로 지급되고, 412개월은 180만 원 × 50% = 90만 원이지만, 하한선(100만 원) 적용으로 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즉, 총 수령액은 144만 원 × 3개월 + 100만 원 × 9개월 = 1,332만 원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동시 또는 순차), 각각의 육아휴직자에 대해 월 최대 450만 원까지 급여 상한이 확대됩니다.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각각 월 200만 원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각각 월 300만 원
•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각각 월 450만 원

 

즉, 부모가 각자 6개월씩 사용하면, 통상임금이 충분히 높은 경우 각각 월 최대 450만 원 × 6개월 = 최대 2,700만 원씩 수령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첫 6개월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후 기간에는 기존 육아휴직 급여 기준(80%, 50%)이 적용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위 제도 외에도, 기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유지됩니다. 동일 자녀에 대해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빠가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아빠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빠의 통상임금이 270만 원이라면, 첫 3개월 동안 그대로 270만 원씩 총 81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보너스는 부모 동시 사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아빠가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서
• 재직증명서
• 통상임금 확인 서류
• 통장 사본 등

 

보통 신청 후 2~4주 내에 첫 급여가 지급되며, 이후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급여 지급일은 신청일과 회사 급여일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육아휴직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정부의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면서도 가족과의 유대감을 깊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정규직도, 계약직도 상황에 맞게 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