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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 급여 계산 신청 방법 최대 금액 얼마?

by 생각행동 2025. 3. 27.

    [ 목차 ]

출산휴가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건강한 출산과 회복을 위한 법적 권리로,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라면 누구나 궁금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얼마나 쉴 수 있을까?”, “그 기간 동안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출산휴가의 기간, 급여 기준, 수령 예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출산휴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총 90일(쌍둥이 이상은 120일)의 휴가가 보장되며, 그 중 출산 후 45일 이상은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 전후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의사 소견에 따라 예정일보다 일찍 휴가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계산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과 회사(사업주)가 함께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60일(쌍둥이는 75일)에 대해 급여를 지원하고, 나머지 기간은 사업주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지급 주체: 고용보험
  • 급여 기준: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월 최대 200만 원

출산휴가급여는 근로자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50만 원인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60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경우 급여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 고용보험 지급: 200만 원 × 2개월 = 400만 원
  • 회사 지급: 250만 원 × 1개월 = 250만 원
  • 총 수령액: 650만 원

통상임금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선 없이 실제 금액만큼 지급되며, 예를 들어 180만 원이면 2개월간 36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출산 전에 퇴사한 경우라도 퇴사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휴가 급여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되지 않아도 가능하며, 고용센터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60일간의 급여만 지원되며, 회사 부담분은 없습니다.

 

출산휴가 신청 방법

출산휴가 급여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법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법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해당 서류는 고용24 사이트의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평균 2~4주 이내에 지급되며, 이후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빠르게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산 직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휴가 제도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출산 후 회복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